최상목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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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02:09 댓글 0본문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2.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심의하여 재의요구안 의결
3.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과정 기술
[설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두 법안을 심의했는데,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쌍특검법: 내란 특별법과 특별검사법을 통칭하여 두 가지 법안을 의미함
- 국무회의: 국무인이 제청한 중요한 정책인 만의 사안을 심의하는 정부의 의사 결정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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