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미처리, 더불어민주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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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0:1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처리에 대해 유감 표명.
2.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3.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이 관련 이슈.
4. 국회 본회의 상정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위원장은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용어 해설]
1.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계약 및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상인이나 자영업자를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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