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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법안 발의, 지하철 시위종식으로 사회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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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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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법안 발의 지하철 시위종식으로 사회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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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
2. 법안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용 포함.
3. 박지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4. 이동권 문제 지적한 지하철 시위 참가자들 기대감 표현.
5. 역대 국회 1호 법안들의 통과 성적은 좋지 않았음.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국내 교통수단과 시설을 보다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박지원 등 중진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해온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거 역대 국회들에서 1호 법안들의 통과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 수단과 시설을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
- 공동 발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하는 것
- 지하철 시위: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는 행동

[태그]
#TransportationAccessibility #교통약자이동권 #의원참여 #사회갈등해소 #지하철시위 #1호법안 #법안발의 #공동발의 #국회제출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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