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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통과…4건 법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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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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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통과…4건 법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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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통과 결정.
2.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 예정.
3. 민주유공자법 등 4건 법안은 재의요구안 결정.
4. 야당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쟁점 법안.
5.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기한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수 있음.

[설명]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이 5년도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관련법 등 4건의 법안은 재의요구안으로 결정되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법안은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만약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음.

[용어 해설]
- 세월호피해지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 재의요구안 :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제안.
- 민주유공자 : 국가를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유공한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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