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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22대 국회서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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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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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22대 국회서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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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
2.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자동 폐기될 전망
3. 22대 국회에서 구제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나 논의의 도정성 미지수
4. 주택도시기금 투자로 인한 주택 구제 고려 필요
5. 정부와 야당 협의가 필요한 미래 전망

[설명]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의 재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제를 위한 토론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이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자동 폐기: 국회에서 존속하는 법률안이 임시회 정치적 중요성에 의해 흥미가 식은 상태에서 국회의안은 그 존속을 포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하는 일
-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통해 건물의 보증금을 받은 후 실제로 없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사기행위

[태그]
#President #전세사기 #국회 #주택도시기금 #구제 #협의 #거부권 #자동폐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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