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원 권리 강화 및 당헌·당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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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00:13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투표 비율 20%로 반영 결정.
2.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후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 상황 발생.
3.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 결정.
4.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및 당원주권국 설치 계획.
5.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역할 변화 및 공천 절차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
[설명]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나 원내대표 경선 시 당원들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20%로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면서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일어났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결정을 했다. 또한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하고 당원주권국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역할이 변경되며 공천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권리당원: 국내 정당에서 발생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상임위원에 대한 투표 권한을 가지는 당원
- 당헌·당규 개정안: 정당 기본 법령으로,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해 당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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