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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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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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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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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 표명.
2.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자금 회수하는 내용 포함.
3. 국토부, 협의 부족과 사회적 공감 대 없는 처리 과정에 유감 표명.
4.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의 내용을 두고 논란.

[설명]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가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유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논란된 자금 사용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협의 부족과 사회적 공감 대 없는 처리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
- 선구제 후회수: 선지급 후 자금 회수하는 방식.
- 주택도시기금: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및 보증금 등을 지원합니다.

[태그]
#국토부 #특별법 #전세사기 #선구제후회수 #주택도시기금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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