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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한 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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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2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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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한 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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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2. 대통령, 법안 정부 이송 후 즉각 거부권 발동
3. 21대 국회 임기 종료 임박으로 논란
4. 22대 국회 개원 예정, 협치 어려울 듯
5. 법안 재의권 행사로 폐기 수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의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의 즉각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대통령이 즉각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 재의권 행사로 인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쟁점 법안: 논란이 되는 중요한 법안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상정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재의권: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한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다루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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