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거부하며 필리버스터 실시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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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20:11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을 위해 야당이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2. 국회 본회의 보이콧 결정으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무제한 토론) 실시하지 않을 예정.
3.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 발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 보이콧 결정.
4. 추 원내대표는 민생 무시, 쟁점법안 처리 비판 등 발언.
[설명]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다수 야당이 표결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미진하게 이행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거부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언급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를 방해하거나 미루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절차
- 규탄: 강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
- 쟁점법안: 논란이 되거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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