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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4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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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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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4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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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김건희 여사 등 41명을 고발
2. 국회에서의 위증 또는 국회 모욕 혐의로 8명 고발
3. 야당의 고발 의결에 퇴장한 김 위원 등 다수 포함
4. 국회의 활동이 방해 받고 저지된 것으로 지적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불출석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41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 중 36명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되었고, 8명은 국회에서의 위증 또는 모욕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야당의 고발 의결로 퇴장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내 법률, 사법 분야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
- 국정감사: 정부가 국회에 대해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받는 절차
- 위증: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한 행위
- 모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말이나 행위

[태그]
#Law #NationalAssembly #고발 #법사위 #국회활동 #위증 #모욕 #야당결정 #정치논란 #행정관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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