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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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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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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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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3. 정부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재의결권을 가질지 논란.
4.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 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국회가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국정과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용어 해설]
- 거부권: 정치인이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는 용어
- 긴급 이송: 의회가 법률 등을 긴급하게 다루기 위해 주체에게 전달하는 절차

[태그]
#YoonSeokyeol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거부권 #국정과제 #협치 #정부이송 #국민적이해 #야당 #정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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