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감법 위반 의혹,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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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6:0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증인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 계획.
2. 국방장관, 해병1사단장 등이 선서 거부로 국회모욕 혐의.
3. 고발 대상은 총 6명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 거부한 것으로 지적.
4. 김승원 의원이 고발장 작성 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에도 고발 예정.
5. 국회모욕, 국회증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예정.
[설명]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 등으로 국회모욕 혐의에 대한 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6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과 국회모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을 예고한 김승원 의원은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서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순직해병의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
2. 국회증감법: 국회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직원 인원, 사무수행규칙 등을 정하는 법률
3. 증인 선서: 증인이 진술의 진실성을 위해 증언을 할 때, 엄중하게 약속하고 하는 맹세
4. 위증: 증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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