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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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22:10 댓글 0본문
1. 국미의힘 김미애 의원, 교제 폭력 관련 특례법 제정안 발의
2. 의료인과 구급대원에게 신고 의무, 피해자 보호 강화
3. 교제 폭력 반복 시 긴급 응급조치 가능, 신변 안전조치 및 변호인 선임 특례 포함
[설명]
국회의원 김미애씨가 교제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교제 폭력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 안전조치와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교제 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하는 폭력
2. 긴급 응급조치: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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