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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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4:1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러 대통령실을 방문하다 충돌 상황 발생.
2.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로 논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규탄하며 공개 촉구.
3.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요구서 수령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실 직원의 거부 행위에 대한 비판 강화.
[설명]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여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거부한 채 놓아두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공개 촉구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거부할 시 징역형이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행위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출석요구서: 법정 절차에 따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서면 요청서.
- 증언감정법: 증인이나 참고인의 증언을 규정하고 국회 등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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