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거부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8:10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거부에 대한 비판
2. 대통령실이 불법적인 증인 출석 방해 행위로 국회의 명령 거부
3. 국회 법사위의 요구서는 정당하게 발부된 상태로 이미 송달됨
4. 이에 따라 오는 19일, 26일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정당하게 발부한 요구서를 이미 송달해,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인출석요구서: 법정이나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
2. 국회증언감정법: 국회 내에서의 증언 및 감정 관련 법률
3. 징역: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에 따라 감금 단독이나 감금과 함께 노동 등을 변제하는 형벌
4. 벌금: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5. 국회 장관 징계법: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
[태그]
#PresidentialOffice #청문회 #국회 #증언 #대통령탄핵 #법률 #대통령실 #방해 #관계자 #국민요구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