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관계 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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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20: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채택, 이달 중 본회의 상정 예정.
2.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포하며 관련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예정.
3. 법안 처리로 노사 갈등 확산 우려, 하도급시장 혼란 예상되나 집행력 강화 목적.
4. 제재를 어려워할 정부처,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 절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 가운데,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로 인해 노사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통해 하도급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처의 제재력이 제한되어 있어 이같은 법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하도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하도급 노동자: 주요거와 계약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보증금 등을 받지 않는 일시용 노동자들이 주로 속한다.
- 손해배상 청구: 기업이 노동자에게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제한된 금액으로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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