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노동자 권익 강화 법안 재추진... 7월 중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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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8:11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안인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재추진 결정.
2. 대법원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판결 발표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
3.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2탄'을 내놓아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노조 할 권리 부여.
4.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를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 계획 밝힘.
[설명]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의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아사히글라스 사건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노란봉투법 2탄'을 내놓아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주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7월 중 임시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며 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제한 및 하청업체 직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강화하는 법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
- 노조 할 권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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