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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관련 미국과 프랑스 이의 심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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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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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관련 미국과 프랑스 이의 심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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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 반독점당국,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제기에 대한 절차 착수.
2. 이의 제기를 받은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련 행정 절차 시작 및 추가 정보 공개 여부 미확정.
3.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여 이의 제기.
4.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협상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2036년까지 첫 원자로 건설 계획.

[설명]
체코 반독점당국이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에 대한 심사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선정됐지만,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반발로 이의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계획을 밟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이의 제기로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반독점당국 - 시장에서 불공정한 독점행위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기구.
2. 우선협상대상자 - 입찰 과정에서 최종 계약을 위한 우선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단체.

[태그]
#Czechia #체코 #원전 #한수원 #프랑스 #미국 #절차 #이의 #우선협상 #계획 #반독점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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