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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정안 발의, 대법원장 추천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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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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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수정안 발의 대법원장 추천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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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후보 비토권을 허용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야5당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3. 법안에는 제보 공작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특검이 해당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명]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함께 추진하는 특검법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변경하여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야당이 후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되었으며,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을 법안으로 포함하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야당과 여당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발의되었으며, 야당의 거부권을 일부 제한하여 협상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 후보 압축: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2명으로 선정하는 과정
- 후보 비토권: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2명을 압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제보 공작 의혹: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을 법안으로 포함할 경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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