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5년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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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14: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025년에 시행할 것이라 밝힘.
2. 코인 과세는 금투세와 다르며, 코인은 실물 경제와 무관하다는 주장.
3.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일 계획.
4.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 파악 가능, 해외 거래소는 파악 어려움으로 2027년부터 과세 예정.
5.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내년 2025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다르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줄일 계획이며,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는 파악 가능하나 해외 거래소는 파악이 어려워 2027년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암호화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자산.
- 코인 과세: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
- 소득공제: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세율 인하 정책.
- 상법 개정: 기업의 경영 및 법률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의 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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