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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촬영,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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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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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저 촬영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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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JTBC, MBC, SBS 등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 대통령 관저 일대 촬영은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조치.
3.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 조직의 '적반하장' 행태로 비판.
4. 대통령 경호처도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군사시설 무단 침입으로 고발.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촬영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방송사 및 유튜버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일대의 촬영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대통령을 엄호하는 조직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
- 엄호 조직의 '적반하장':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행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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