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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감 상향...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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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1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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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소방감 상향...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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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표.
2. 52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감 직급 상향.
3. 사무이양 사후관리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포함.

[설명]
행정안전부가 인구 5만 미만의 지방자치구 관계자들의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더 높아지고, 대전과 광주의 소방감 직급도 상향됩니다. 개정안에는 사무이양 사후관리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부단체장 직급 상향: 인구 5만 미만 지역의 자치구 관계자들의 직급을 높이는 조치.
2. 소방감: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개정안에서의 직위.

[태그]
#AdministrativeLaw #지방자치법 #소방본부장 #부단체장 #자치구 #소방감 #지방자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인구5만미만 #대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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