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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 회장 수사…유인촌 장관 "범죄 확인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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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7: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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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이 회장 수사…유인촌 장관 범죄 확인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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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체육회 장 이기흥과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중.
2. 올해 연간 국민 혈세 4000억원 이상 사용 중인 대한체육회에 부정 행위 의혹.
3. 국무조정실은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후 이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
4. 대한체육회 회장이 증거 출석 거부, 국회 요구 무시로 고발 요청.

[설명]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달간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 채용, 금품 수수, 횡령, 예산 낭비 등의 비위 혐의를 발견하여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근절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하며, 혐의가 확인될 시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방해: 조사나 수사 등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
- 횡령: 부정한 목적으로 공물을 받거나 사용하는 행위
- 직무 정지: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인물의 직책 및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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