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청원 관련 법적 고배, 불출석 증인 고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4:11 댓글 0본문
1.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 불출석한 증인 고발은 법적으로 국회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이지만, 이를 고발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소추 청문회를 헌법과 법률 위배로 지적하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설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해당 조치는 국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도 무고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힌 것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용어 해설]
1. 탄핵안 청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적 절차
2. 불출석 증인 고발: 법사 위원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고발하는 행위
3. 무고죄: 범죄 행위자가 자백하고 후회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탄핵안 #불출석증인 #법적고배 #민주당 #국민의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