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 분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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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02:1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가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
2. 분리 파견 대상은 방첩사 1처장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예정자)와 수사단장 김대우(해군 준장)
3. 직무정지된 인원은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
4. 국방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총 3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을 실시
[설명]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들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방첩사 1처장 정성우와 수사단장 김대우에 대한 분리 파견이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직무정지된 인원은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되었으며, 국방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첩사: 방위첩사의 준말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담당하는 군사 기관
- 직무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분리 파견: 특정 인원을 본래 소속 부대와 구분하여 다른 장소로 파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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