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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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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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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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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직무정지 조치.
2. 직무정지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은 수도권 부대로 대기조치.
3. 지난 6일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지휘관 3명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

[설명]
국방부가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직무정지된 장성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부대로 대기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6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첩사령부: 비상계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부대를 의미합니다.
2. 직무정지: 임명된 인물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합니다.
3. 대기조치: 일시적으로 해당 인물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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