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주택 소유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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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20:10 댓글 0본문
1.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 및 중과세율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2. 종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1가구 1주택 소유자 혜택 제공.
3. 중과세로 투기 조장 우려와 민간임대 공급 감소 우려를 고려한 제도 설명.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폐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어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송 의원은 공정한 부동산세 체계를 구축하고 투기 조장을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토론과정과 시범 적용 결과 등을 통해 더욱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부동산세 :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으로,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 중과세율 :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도한 세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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