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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 방송통신심의원회로 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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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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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 방송통신심의원회로 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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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2.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 논란.
3. 류 위원장의 가족 등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심, 서울경찰청에 이첩 결정.

[설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이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와 류 위원장의 가족 등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언론사에 노출되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에 이를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사 업체에 대한 규제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 민원 사주 의혹: 공무원이나 감독 기관이 자신에게 온 민원 사항에 부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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