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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보호 3법 발의, 공무 수행 면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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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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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보호 3법 발의 공무 수행 면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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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 발의
2.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공무직 과감한 직무수행을 위한 면책 범위 확대
3.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
4. 공무직 직무수행 위축 방지를 위해 기존 면책 규정 개선
5. 송 의원,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보호 강조

[설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공무직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관련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직이 긴급 상황에서 과감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과도한 책임으로 직무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면책 규정: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서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
2. 직무수행: 공무직이나 직업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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