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 합의안 여야 협의로 처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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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2:07 댓글 0본문
1.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하여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 후 표결 진행할 예정.
3.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
4. 28일 본회의 소집 예정, 합의 없을 시 안건 표결로 처리 예정.
[설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하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 방식을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 마무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본회의 소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건을 표결을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 사건을 다루기 위한 법률.
2. 거부권: 특정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재의할 수 있는 권한.
3. 표결: 국회나 의회에서 의안 또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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