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야당은 재의결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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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6:1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취임 이후 6번째, 법안으로는 10번째이다.
2.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장외투쟁 등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3.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공언을 하며 반발을 강화하고 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총공세를 결정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찬반 양립이지만 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적인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니 주목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특정 법안이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2. 특검법: 특별검사팀을 구성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하는데 사용되는 법률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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