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 권익위 "명백하지 않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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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0:08 댓글 0본문
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
3.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은 '종결' 의견 확정.
[설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하고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는 관련 의결서를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와 공무집행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부문에서 의도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도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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