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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논의에 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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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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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권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논의에 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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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야권, 대통령 권한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안 추진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 원포인트 개헌 제안
3. 22대 국회,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근절 주장
4.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 논의 뜨거운 화두
5. 현실적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개헌 논의 복합적 함수로 작용
6. 개헌 논의는 각종 현안 논의를 잠재울 태풍의 눈 될 가능성

[설명]
범야권이 대통령 권한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안을 추진하며 국정 논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는 논의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는 현실적인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복합적인 함수로 작용하며, 각종 현안 논의를 잠재울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개헌안: 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정치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국가의 기본 법률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법률을 비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삼권분립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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