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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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00:16 댓글 0본문
1. 조국이 정보통신서비스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해 발의했다.
2.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사유, 수집하는 개인의 정보의 항목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4.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자를 클린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
[설명]
조국이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방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범죄수사청: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체하게 될 예정인 기관이다.
2. 공소청: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소권을 가지게 되는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 검찰개혁 4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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