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우리 국민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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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2:14 댓글 0본문
1. 중국 국가안전부,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 규정 시행
2.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 민감정보 일방적 수집 가능성
3. 우리 국민 구류나 벌금 처분 가능성 대비 요청
4. 중국 현지에서 메시지 등 저장 주의 요망
5. 중국 당국, 민감 주제 발언, SNS 사용 자제 등 국정원 주의 요망
6. 불심검문 당했을 때 외교부에 신고 요청
[설명]
중국 국가안전부가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중국 내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구류나 벌금 처분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메시지 등을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여 민감 주제 발언과 SNS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시했으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외교부에 신고하여 영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불심검문: 국가안전과 관련된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정기관이나 경찰 등에 의한 갑작스런 검사.
-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인터넷 연결을 통해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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