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불심검문 강화로 VPN 사용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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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4:13 댓글 0본문
1. 중국 공안 기관, 7월 1일부터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전자데이터 조사 등 강화
2. 중국 당국,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카카오톡 등 사용 금지하며 불심검문 대상
3. 국정원, 중국금지 SNS 및 메신저 사용 시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설명]
국가안전을 이유로 중국 당국이 7월 1일부터 불심검문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안 기관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및 전자데이터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VPN을 통한 금지된 SNS 및 메신저 사용 시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에 대비하여 외교부 영사 콜센터 등에 연락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불심검문: 비밀조사나 수사의 객체가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검문
-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암호화된 연결을 제공해 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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