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증인 채택, 핵심 증언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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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02:11 댓글 0본문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항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됨.
2.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로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3. 정종범 사단장은 불출석,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혐의 행사 의혹으로 증인신문.
4. 증인나온 이 전 장관 입장문으로 정당성 주장.
[설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항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다음 기일에는 불출석한 정종범 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항명죄 수사 등의 지시를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정당한 권한과 판단에 따라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항명 사건 : 군사법원에서 벌이는 사건 중 하나로, 군사 기관 내부의 갈등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와 판단을 포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증인 신문 : 법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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