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정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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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0:11 댓글 0본문
1. 야당이 이끈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다시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3.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명]
오늘, 야당이 이끈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새롭게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거부권 행사 시한은 15일까지입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전 법무부 장관의 권력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수사권법.
2.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의견을 제기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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