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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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08:13 댓글 0본문
1.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
2. 법안은 교제 폭력을 정의하고, 의료인 등에게 신고 의무 및 경찰관에 긴급조치 의무 부과.
3.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 안전조치,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규정.
4. 교제 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형 감경 불가 조항 적용.
5.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며, 교제폭력 피의자 수 증가 추세.
[설명]
김미애 의원이 교제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제 폭력 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이나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경찰에는 긴급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 안전조치, 사생활 보호,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규정하고, 교제 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감경 불가 조항을 적용합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교제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교제폭력 피의자 수의 증가 추세를 보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용어 해설]
- 교제 폭력: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 형 감경: 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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