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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문화재'로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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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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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문화재로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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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년 만에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되며 관련 규제가 완화됨
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
3. 유네스코에서 사용되는 '유산(heritage)' 용어로 확대해 이해도 증진됨

[설명]
한국의 국가유산을 일컫는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관광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서 보다 널리 쓰이는 '유산(heritage)'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이해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국가유산 : 국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일컫는 용어
- 유네스코 :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 기구로 세계의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

[태그]
#NationalHeritage #국가유산 #문화재 #heritage #유네스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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