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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에 '특검법' 발의 유력 정세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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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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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에 특검법 발의 유력 정세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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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전 한국의 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될 경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예정.
2.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한 전 위원장의 수정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힘.
3.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됨.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전 한국의 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 전 위원장의 수정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률. 특정 수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특별검사가 지정될 때 사용되는 제도.
-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로 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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