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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 확대 막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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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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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 확대 막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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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훈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 확대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의되어 있던 심의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심의 대상 과도 확대 방지를 목표로 함.
3.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터넷 언론 심의 근거와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을 언급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

[설명] 이훈기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심의 대상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독자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 소속 위원회입니다.
- 대통령령: 대통령의 시행하는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입니다.
- 가짜뉴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파하여 혼란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뉴스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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