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발생한 국회 혼란,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차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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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08:10 댓글 0본문
1.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상정 후 강행 처리 차단 시도
2.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합법적 수단
3. 민주당이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43년 만에 첫 무제한 토론 진행
4. 현재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5분의 3 찬성 시 강제 종료
[설명]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여 채상병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막으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민주당이 2016년에 '테러방지법 반대' 이슈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후 43년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5분의 3 찬성 시에 강제 종료되는 규정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24시간 토론으로 제한됩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수단
- 채상병특검법: 특검법 중 하나로,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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