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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 자격시험 특례폐지 국민권익위 "공직경력 자동인정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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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0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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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문 자격시험 특례폐지 국민권익위 공직경력 자동인정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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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폐지 권고.
2. 공무원이 자동으로 자격 인정받거나 시험 면제하는 특례 논란.
3. 공직경력 특례 제외, 공직경력 없는 시험부터 응시 요구 예상.
4.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의 과락율이 높아 공직경력 특혜 논란.
5. 공무원 중징계·성범죄·채용 비리 관련자 공직경력 특례에서 제외 권고.

[설명] 국민권익위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을 빼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공무원들이 시험 없이 자격을 받는 등 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는 공무원의 과락율이 높아지면서 공직경력 특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공무원 중 징계나 성범죄, 채용 비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공직경력 인정에서 제외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경력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특례 : 법이나 제도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 면제 : 어떤 규칙이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태그] #NationalProfessionalQualificationExam #공직경력 #특례폐지 #시험면제 #논란 #성범죄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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