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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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0: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고자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2. 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퇴한 대상자의 탄핵 절차를 끝냈다고 보며 법사위 조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
3.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탄핵소추안의 조사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나 고발 조치를 통해 대응할 예정.
[설명]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퇴한 대상자의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정조사나 고발 조치로 상황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로, 국회 내에서 법률 및 사법 분야에 대한 조사와 토론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2. 탄핵: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규정된 행동을 한 경우,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직자를 해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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