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법안 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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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2:0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발표.
2. 법안은 미조직 근로자의 구제, 분쟁 해결 및 보호를 위한 제도 포함.
3. 윤 대통령, 미조직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 개혁 강조.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 개혁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제도와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형태근로자: 정규직이 아닌 특정 업무나 기간에 종사하는 근로자.
- 미조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로,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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