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법안 제정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2:07 댓글 0

본문

 윤석열 대통령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법안 제정 지시

 newspaper_0.jpg



1. 윤석열 대통령,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발표.
2. 법안은 미조직 근로자의 구제, 분쟁 해결 및 보호를 위한 제도 포함.
3. 윤 대통령, 미조직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 개혁 강조.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 개혁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제도와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형태근로자: 정규직이 아닌 특정 업무나 기간에 종사하는 근로자.
- 미조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로,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태그]
#SpecialFormOfWorkers #노동약자보호법 #미조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윤석열 #노동개혁 #분쟁해결체계 #민생토론회 #법안제정 #공정노동 #근로보호 #노동법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