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사퇴.."탄핵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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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6:10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이 6개월 만에 사의 표명 후 사퇴했다.
2. 탄핵소추안 보고 전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3. 국회의 탄핵안 통과 시 최장 6개월간 위원장 직무 중단될 전망.
4.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면직안을 발표했다.
[설명]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이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장 6개월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김 위원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공직자의 적폐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 추진안.
- 면직안: 특정 인물의 직위를 해임시키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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