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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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18:07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통과
2. 특검법은 채상병의 기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3. 특검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추천자 2명에서 선출
4.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70일, 연장에 대통령 승인 필요
5. 특검법에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조항 포함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검법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대통령이 추천자 2명 중에서 특검을 선출합니다. 수사 기간은 최대 70일이며, 연장을 원할 시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를 위한 법률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2. 추천자: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위해 추천자로부터 2명을 선출하여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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