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석 논란... 박찬대 원내대표 "부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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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18:16 댓글 0본문
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해 비판.
2. 권익위는 직무와 무관한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
3.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계 없이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부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직무와 무관한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해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부정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가 명목상의 사유나 목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말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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